정관 제9조의3 (신주인수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4., 2009. 4. 15., 2018. 2. 21., 2019. 5. 2.>
1.1.
2.법
3.제119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2.
6.법
7.제165조의6
8.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3.
10.법
11.제165조의7
1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
제54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법
제165조의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외국 거래소와 제휴·협력을 위하여 당해 외국 거래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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