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9조의4 (일반공모증자)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법
제165조의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법
제165조의6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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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