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9조의7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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