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9조의9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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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거래소(제9조의8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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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10조의2 · 전환사채의 발행제10조의3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10조의4 ·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1조 · 소집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