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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의2조 ·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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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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