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