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자료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료의 요청 등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필요하다고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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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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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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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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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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