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조업기간의 제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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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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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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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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