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6.30, 2019.12.3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