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6.30, 2019.12.31>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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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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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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