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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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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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1. 굴착기(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 이상 500㎾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 5톤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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