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연차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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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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