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