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법 제45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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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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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소음도검사기관의준수사항
1. 소음도 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직 1명 이상을 참여시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도 검사신청자가 현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시설·장비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2. 소음도 검사기계·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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