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인증시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시험기관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②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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