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 지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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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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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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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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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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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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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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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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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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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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