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