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