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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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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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확인검사대행자의준수사항
1. 확인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방법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검사 업무는 반드시 기술요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검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시험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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