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자료 제출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환경기술인의 명단. 교육 이수자의 실태.
자료 제출 협조자료교육환경기술인이수자제출협조명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환경기술인의 명단
2.교육 이수자의 실태
3.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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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인의 명단. 교육 이수자의 실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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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