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차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소형화물 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