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