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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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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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