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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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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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구분 |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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