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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의2조 ·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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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음권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 검사방법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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