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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