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8조의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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