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교육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교재 편찬계획
6.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