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측정망의 설치시기
2.측정망의 배치도
3.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