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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