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