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1.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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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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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
대상 사업장 구분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2.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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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인의 배치 대상 사업장과 자격기준은 별표 7에 따르며, 최초 임명은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하고 교체 임명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소음ㆍ진동 방지 사항을 관리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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