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환경기술인의 배치 대상 사업장과 자격기준은 별표 7에 따르며, 최초 임명은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하고 교체 임명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소음ㆍ진동 방지 사항을 관리한다.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교체 사유가 생기면 5일 이내에 새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환경기술인 자격환경기술인 임명5일 이내 임명배출시설 관리방지시설 개선소음 진동 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1.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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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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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인의 배치 대상 사업장과 자격기준은 별표 7에 따르며, 최초 임명은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하고 교체 임명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소음ㆍ진동 방지 사항을 관리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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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