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1.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