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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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대상 사업장 구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2.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 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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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인의 배치 대상 사업장과 자격기준은 별표 7에 따르며, 최초 임명은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하고 교체 임명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소음ㆍ진동 방지 사항을 관리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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