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환경기술인의 배치 대상 사업장과 자격기준은 별표 7에 따르며, 최초 임명은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하고 교체 임명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소음ㆍ진동 방지 사항을 관리한다.

실무상 영향

사업장은 환경기술인 교체 사유가 생기면 5일 이내에 새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6-22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자격환경기술인 임명5일 이내 임명배출시설 관리방지시설 개선소음 진동 관리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1.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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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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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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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인의 배치 대상 사업장과 자격기준은 별표 7에 따르며, 최초 임명은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 하고 교체 임명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관리와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시하는 소음ㆍ진동 방지 사항을 관리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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