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인증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증의 방법 등시험기관인증시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자동차시험자동차제작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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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자동차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경적소음 시험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개정 2010.6.30,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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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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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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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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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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