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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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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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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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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