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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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1-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 (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종합적안전관리규정"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2."일반안전관리규정"이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외의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3."안전문화"란 사업장의 모든 안전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관심을 최우선으로 기울이는 안전조직과 종사자의 태도와 성향을 말한다.
4."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6."심사"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7."확인ㆍ평가"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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