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4조 (검사장비)
1. 공식 조문 원문
제4-1-4조 (검사장비)
①검사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②검사장비의 용량은 검사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일 것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시험ㆍ자분탐상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등의 비파괴시험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비파괴전문기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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