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2조 (자본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4-1-2조 (자본금)
①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공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단체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연합회가 추천하는 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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