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7-1-2조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5)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지역축제 장소에서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용기로 고압가스를 공급받은 이후 그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적재하는 한 개 용기의 내용적이 50L이하일 것
2.적재하는 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일 것
3.차량에 용기를 적재한 상태로 주차 하는 경우에는 용기 밸브의 닫힘 여부ㆍ가스누출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택가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여 주차할 것
②산간지역으로서 고압가스 운반차량(공급자의 차량을 말한다)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공급자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사용자가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적재하는 한 개 용기의 내용적이 50L이하일 것
2.적재하는 용기의 수가 2개 이하일 것
제8장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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