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9조 (공동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 (공동심사)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순차심사 또는 동시심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고서 4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2-2조제3호에 따른 순차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고, 순차심사결과 서류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서류보완 내용을 안전보건공단 및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공단에 보고서 3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2-2조제4호에 따른 동시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일자, 장소 등을 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기간은 규칙 제25조에 따른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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