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3-3조 (제조ㆍ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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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3조(제조ㆍ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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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3조(제조ㆍ저장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①폭발한계, 허용농도, 독성치, 인화점, 발화점, 증기압, 가연성, 부식성, 이상반응, 일일사용량, 저장량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저장량은 설비의 최대 저장량을,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허용농도란에는 위험물질의 허용농도에 규정된 시간가중 평균농도를 문헌 등에서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④독성치란에는 취급하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인 경우에는 치사량 (LD50 : 경구, 쥐 또는 경피, 쥐 또는 토끼)을, 기체인 경우에는 치사농도(LC50 : 흡입, 쥐, 4시간)를 기입하여야 한다.
⑤이상반응 유무란에는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및 조건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제조ㆍ저장하고 있는 물질목록에는 물질안전자료(MSDS)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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