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9-3조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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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9-3조(신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3조(신청 등)

①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등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업체의 수집검사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에 대하여는 그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용기등에 대한 수집검사등의 결과가 부적합(수집검사의 경우에는 불량 또는 경미불량)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 용기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지정내역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지정내역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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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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