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2-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2-1-3조제1항 또는 제2-1-3조제2항에 따른 내용 및 실시방법을 명시한 안전관리규정 3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는 부분에 한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요약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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