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5-2조 (검사특례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3-5-2조 (검사특례 신청) 용기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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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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