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4-3조 (안전성평가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2-4-3조 (안전성평가서)
①안전성평가서 심사 시에는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라 공정 및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심사하여야 한다.
1.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특성 및 필요한 방호 방법과 안전시스템 고려 여부
2.평가결과의 잠재 위험이 높은 순위별 작성 여부
3.잠재위험 순위별로 사고발생 빈도 최소화 대책수립 여부
②안전성평가기법이 선정기준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③안전성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2.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사고 발생 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4.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5.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6.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획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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