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3-7조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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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3-7조 (결과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7조 (결과조치)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표준원(KS제품에 한한다)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한다. 다만, 수집검사 결과 불량 또는 경미불량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 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량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 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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