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3-2조 (수집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3-2조 (수집시기) 수집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2조 (수집시기) 수집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