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3-2조 (수집시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3-3-2조 (수집시기) 수집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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