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0-1-1조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1조(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용기를 말한다.
1.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생략 확인신청서"가 제출된 용기
2.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되어 그 안전관리 방법 및 위해방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용기.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검사생략 용기의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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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2조 · 운반기준 적용 제외대상제8-1-1조 · 적용범위제8-1-2조 · 법 적용범위 제외제9-1-1조 · 안전설비 종류제9-1-2조 · 인증면제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제10-1-1조 ·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용기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0-1-2조 · 외국용기등의 인정기준 등제10-1-3조 · 그 밖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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