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11조 (용기등의 자체검사)

①용기등의 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용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당해 용기등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밸브류(설계단계검사대상 품목에 한한다)는 종류마다 1개씩 연1회 이상 각각의 설계단계검사 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ㆍ검사기관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생산된 용기등은 각각의 제품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3.자체검사표는 규칙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