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9조 (정기심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3-8-9조 (정기심사)
①심사신청자는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 매 4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8-6조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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