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9조 (정기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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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8-9조 (정기심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9조 (정기심사)

①심사신청자는 제3-8-7조제1호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 매 4년이 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에 따른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3-8-6조에 따라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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