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9-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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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9-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이하 "수집검사등의 결과"라 한다)를 고려하여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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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용기등을 수집하여 검사한 결과와 「산업표준화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이하 "수집검사등의 결과"라 한다)를 고려하여 용기등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한 용기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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