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8-7조 (심사결과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3-8-7조 (심사결과 조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를 실시하여 제3-8-6조제3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의견서"를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 제3-8-6조제3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도기반검사기법 심사결과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조건부 적합)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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