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4-2조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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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4-2조 (표시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2조 (표시방법)

①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img id="116191499">

</img>

②용기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림의 크기, 의료용 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내용적 20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
1.<img id="116191529">
2.</img>
③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④액화석유가스용기의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서 KS A 0062(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따른 N9.0으로 한다.
⑤유통 중인 고압가스용기는 제2항의 그림과 같이 가스명 표시부분 아래에 적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에 따른 용기도색이 주황색, 갈색, 자색, 적색, 흑색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그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기의 재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img id="116191531">

</img>

⑦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2.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한다.

제5절 용기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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