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3-3조 (수집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3-3-3조 (수집대상) 수집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1.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2.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3.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4.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5.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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