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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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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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실시방법
2.검사실시장소
3.검사수수료산정 및 납부방법
4.검사합격표시
5.각인관리방법
6.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7.검사원의 배치
8.검사신청 시 및 검사표 등의 서류보존
9.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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