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1-1조 (안전설비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9-1-1조(안전설비 종류)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독성가스검지기: KS C ISO/IEC 62990-1(작업장 분위기 - 제1부: 가스검지기 - 독성 가스용 검지기의 성능 요구사항)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검지기
2.스크러버: KS I 9100(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에서 규정하는 독성가스 스크러버
3.밸브: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ㆍ사용하는 것으로서 KS B ISO 19880-3(수소가스-충전소-제3부: 밸브)에서 규정하는 수동밸브, 체크밸브 및 유량조절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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